추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에너지바우처는 더욱 확대된 혜택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많은 가구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보조해주는 혜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가구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본인 및 세대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확인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아래 카드신청 링크를 통해 바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